UN3480 해당, 화물기전용(CAO)표시 의무€¦ · 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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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gopress 23 | Zoom-In | 4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여객기 탑재 금지 4월 1일부터 ICAO/IATA의 배터리 운송 규정이 대폭 강화(DGR 57th ADDENDUM Ⅰ,Ⅱ)되었다. 위험물에 대한 UN분류표 상의 UN3480/3090 PI965/968 SECTION Ⅱ(순수 배터리만 포장)은 전량 여객기 운송이 완전 금지된다. 당연히 리튬배터리 핸들링 라벨 등 규정에서 요구하는 마크와 라벨과는 별개로 화물전용기로만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CAO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AWB(항공운송장)에는 "Nature and Quantity of Goods" 란에 이를 기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Single consignment 당, 즉 AWB기준 1 Package만 운송 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 1 Package만 Overpack은 가능하며, 당 연히 BUP도 금지된다. 화물기 수송시에도 기본적으로 설계된 정격용량의 30% 이하 로 충전하여 운송해야만 하는데, 셀이나 배터리의 충전잔량이 30%를 넘길 경우에 운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발지 국가의 정부 기관 및 항공사가 속한 정부의 운송 조건이 적힌 서면 승 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ELI/ELM 운송에 대한 추가 절차를 숙지 해야만 한다. 국적항공사들은 화물 접수시 ELI/ELM 화물 반입증을 부착한 후 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PI 값에 Circling 및 화물 정보 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만 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육안으로 확 인이 용이한 색과 굵기를 사용하기를 항공사들은 권장(3월 28 일부)하고 있다. ELI/ELM PI965/968 운송 절차에 따라 우선 Cutoff Time이 연 장되는데, 이는 STD(출발시각) 6시간 전으로 현 위험물 취급과 는 동일하다. 화물접수 시간은 2시간 이내 AWB 접수가 마무리되어야 하며, 접수시 ELI/ELM 화물 반입증을 부착한 후 반입한다. 이때 해 당 PI 값에 Circling 및 화물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며, 마찬가지로 육안 확인이 용이한 색과 굵기를 사용하도록 해 야 한다. 다만, ELI/ELM PI965/968의 경우 화물 반입증 1부를 추가로 작 성하는데, 이 경우 화물 반입장(KAS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AWB에 첨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AWB 접수 시 반입장(KAS 등)의 서명이 확인된 화물 반 입증을 첨부해야한다. 당연히 AWB 필수 기재사항 및 PI 값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예약, 서류, 실물의 PI 값이 모두 상이할 경우 운송이 불가능할 상황도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PI 965/968 규정에 따라 준비된 화물은 다른 화물과 반 드시 분리하여 항공사에 전달해야만 한다. UN3480 해당, 화물기전용( CAO )표시 의무 충전잔량도 30% 이하로 운송해야 AWB 당 1 package 초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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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UN3480 해당, 화물기전용(CAO)표시 의무€¦ · 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탑재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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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oom-In | 4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여객기 탑재 금지

4월 1일부터 ICAO/IATA의 배터리 운송 규정이 대폭 강화(DGR

57th ADDENDUM Ⅰ,Ⅱ)되었다.

위험물에 대한 UN분류표 상의 UN3480/3090 PI965/968

SECTION Ⅱ(순수 배터리만 포장)은 전량 여객기 운송이 완전

금지된다.

당연히 리튬배터리 핸들링 라벨 등 규정에서 요구하는 마크와

라벨과는 별개로 화물전용기로만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CAO

LABEL을 부착해야 한다. AWB(항공운송장)에는 "Nature and

Quantity of Goods" 란에 이를 기입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Single consignment 당, 즉 AWB기준 1 Package만 운송

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 1 Package만 Overpack은 가능하며, 당

연히 BUP도 금지된다.

화물기 수송시에도 기본적으로 설계된 정격용량의 30% 이하

로 충전하여 운송해야만 하는데, 셀이나 배터리의 충전잔량이

30%를 넘길 경우에 운송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발지 국가의

정부 기관 및 항공사가 속한 정부의 운송 조건이 적힌 서면 승

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ELI/ELM 운송에 대한 추가 절차를 숙지

해야만 한다.

국적항공사들은 화물 접수시 ELI/ELM 화물 반입증을 부착한

후 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PI 값에 Circling 및 화물 정보

를 필수적으로 기입해야만 한다고 공지했다. 특히 육안으로 확

인이 용이한 색과 굵기를 사용하기를 항공사들은 권장(3월 28

일부)하고 있다.

ELI/ELM PI965/968 운송 절차에 따라 우선 Cutoff Time이 연

장되는데, 이는 STD(출발시각) 6시간 전으로 현 위험물 취급과

는 동일하다.

화물접수 시간은 2시간 이내 AWB 접수가 마무리되어야 하며,

접수시 ELI/ELM 화물 반입증을 부착한 후 반입한다. 이때 해

당 PI 값에 Circling 및 화물 정보는 필수적으로 기입해야하며,

마찬가지로 육안 확인이 용이한 색과 굵기를 사용하도록 해

야 한다.

다만, ELI/ELM PI965/968의 경우 화물 반입증 1부를 추가로 작

성하는데, 이 경우 화물 반입장(KAS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를 AWB에 첨부하도록 한다.

그리고 AWB 접수 시 반입장(KAS 등)의 서명이 확인된 화물 반

입증을 첨부해야한다. 당연히 AWB 필수 기재사항 및 PI 값을

확인해야 하며, 만일 예약, 서류, 실물의 PI 값이 모두 상이할

경우 운송이 불가능할 상황도 발생할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PI 965/968 규정에 따라 준비된 화물은 다른 화물과 반

드시 분리하여 항공사에 전달해야만 한다.

UN3480 해당, 화물기전용(CAO)표시 의무충전잔량도 30% 이하로 운송해야

AWB 당 1 package 초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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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GR | 국토부 항공위험물 운송관리 감독 대폭 강화

국토부의 항공위험물 운송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서 항공

사 및 포장업체, 위험물 전문포워더는 향후 대책 마련

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포장업체와 위험물 전문포워더는 포장용기 검사 강화 및 대화

주 홍보 등 불똥이 튀지 않도록 '잰 걸음'으로 후속조치 마련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항공사 역시, 위험물 등급에 따른

포장용기 및 라벨 확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리튬배터리로 촉발된 항공위험물 운송규정 강화가 국제항공운

송업계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내 위험물 운송업계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 노트북, 충전기 등 전

자제품의 에너지원인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이 급증하면서 항

공위험물 운송강화 방안이 전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

데, 국토부의 위험물 운송강화 조치로 이어진 셈이다.

리튬배터리의 경우 4월 1일부로 여객기를 통한 화물운송이 금

지되며, 화물기 탑재시에도 충전율 30% 이하로 제한하여 운송

하게 된다.

리튬배터리 운송의 이슈는 전동보드 기내 반입 금지 추세로 이

어졌다.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보드의 기내화재 위험에 따라 델

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브리티시 및 미국 저가항공사 등은

전동보드의 기내반입 금지 조치를 지난해 12월 시행하고 있기

도 하다.

국내항공사도 기내반입 제한을 결정하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이

동참한 상황이다.

전자제품의 수출 주도국인 우리나라도 매우 민감한 문제로 부

각되면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 국제기준을 변경하여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국내기준에 적용 하는 등 항공위험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한은 4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항

공기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물질로서

국제기준에 따라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

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지난 3

월 25일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관리강화 방안에는 다순히 리튬배터리에 대한 감독활동

강화뿐만이 아니라, 향후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안전성 확

인절차 개선, 불법운송시 벌칙 실효성 확보,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많은 승객이 혼란을 겪고 있는 항공기탑승시 휴

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규정과 관련,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관

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할 방

침이다.

탑재기준은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

정, 예약 SMS 문자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다. 특

히,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부치는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

게 되므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

명하고,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철저히 이행 될

리튬배터리 촉발 “항공위험물 운송 강화된다”민관 합동 TF 구성, 4월말 안전관리방안 마련

위험물 포워더, 포장용기 검사 및 화주 홍보 강화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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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화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항공안전 증진에 큰 효과

가 예상되며 이를 위해 승객,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금번 항공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은 특히 미신고

위험물 운송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

련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9월 6일 중국발 위험물의 환적도중 인천공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12월 9일 국내 화주가 리튬밧데리

의 안전한 포장없이 수출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으며, 올해 2

월 국내 화학품 제조 화주의 위험물이 독일 할레공항에서 액체

누출 사건도 이어지는 등, 항공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승객이 수하물의 이용한 불법운송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

졌는데, 지난해 10월 베트남인이 위험물을 수하물로 운송하다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베터리 용량의 임

의표기를 통한 불법 운송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TF팀은 포장용기 안전검증 강화방안도 병행키

로 했다.

검사대상이나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수입용기에 대해 검사실시

논의를 가지기로 했으며, 이 논의 사항이 업계에 전파되면서 전

년대비 위험물용기 검사량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로 이어졌다

고 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험물 전문 포워더의 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은

운송에 앞서 안전이 먼저일 수 밖에 없다. 정부당국의 정책에

적극 발을 맞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동참할 의무

감을 가지고 있다. 화주를 상대로 교육 및 홍보에 적극나설 생

각이다. 다만 검사 증가에 따른 화주비용 증가가 필요한 만큼,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며, 세부

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TF팀은 단기적으로 ▲미신고 위험물 보고체계 문제점 및

개선, ▲위험물 포장용기의 안정성 검증 강화, ▲위험물 취급

자에 대한 교육, 법규위반시 벌칙 강화, ▲ 대국민 홍보강화, ▲

미신고 위험물 운송 블랙리스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항공위험물 운송자료의 전산시스템 구축

을 통해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도모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향후 안전감독 강화, 포장용기 안정성 강

화, 벌칙 실효성 확보, 홍보강화에 맞추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먼저 포장용기의 안정성 확인 강화를 위해 지정전문검사기관

의 포장용기 검사증 위조방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복사나 스

캔시 '사본 COPY'라는 문구를 표현케 했으며, 상단에 KCL 금박

홀로그램 기능을 추가하고, 용지 상하단에 그라데이션 이미지

및 빛에 비추면 숨은 문양이 드러나는 보안기능을 첨가했다.

또 위험물 접수 서류에 포장용기 성능 증빙자료를 위한 포장용

기 성능 확인절차의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 포

장용기의 국내 검증도 추진되어 시험성적서 위조방지, 해외구

매 용기 품질제고도 도모하게 된다.

검사의무도 현행 판매자에게만 국내 검사 실시의무가 주어지

는데 판매자와 사용자로 법률개정의 필요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항공사의 위험물 접수시 용기시험 확인의무가 없는

데, 향후 항공사 위험물 접수시 용기시험 자료 확인의 의무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울러, 포장용기 검증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즉시 확

인 가능토록 포장박스에 검사스티커 부착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같은 일련의 추진과정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국토부는 정부

감독 활동을 강화케 된다.

화주, 포워더에 맞는 교육이수 여부, 취급절차 준수 등의 점검

표를 신설할 예정이며, 대형 베터리 생산업체 10개사의 격년 점

검, 약 400여개 사의 화주 선별 불시 점검 실시, 포장업체 17개

사, 포워더 196사 중 미신고위험물 적발업체 위주의 현장 점검

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같은 사항의 위법시 벌칙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현행 미신고 위험물 적발시 1차 위반 과태료는 50만원이었으

나 2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위반행위도 미신고 위험물은

물론, UN 미규격 용기 사용 등으로 세분화되며, 일반사항에

서도 화주신고서 서명누락, 표기 오기 또는 누락까지도 확대

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교육규정 위반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포장 용기 검사

기관 역시, 검사기준 위반시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이

취소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 규정은 국민안

전처 안전법령 위반시 처벌규정이 권고되고 있다. 이는 올해 말

항공안전법 개정에 반영 추진될 예정이기도 하다.